정부는 이번 주 내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가 활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10월 26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당시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정부에는 기존 계약된 수만톤 수준의 요소수를 신속하게 통관시켜달라는 외교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 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요소수 수출 통관과 품질 검사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통관지원팀`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한편, 정부는 소방용·구급 차량 등 필수차량이 사용하는 요소수의 경우 최소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을 일정 부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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