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1억 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씨를 8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들의 용역대금일부를 유용하고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김모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을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금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동부지청장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부산, 양산 지역에 걸쳐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됨에도 사업주인 김모씨는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청장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수사를 독려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 경위를 밝혀내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8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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