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기존 50%에서 70%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점오염원 개념도 (이미지=환경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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