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회사원인 ㄱ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초과해 경찰에서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ㄱ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 등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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