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A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A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A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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