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 16곳이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약 28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경기 수원시 세류동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시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수도권 지역 45곳 가운데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 약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로는 서울 금천·강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수원시 등 14곳이 선정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와 정비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인천 계양구 계산동 등 2곳으로 정해졌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모에 참여한 45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총 1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최종 선정된 16곳 사업지 주민들과 협의해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조합 설립 후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이주비도 정비 이전 자산 가치의 70%나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HUG로부터 3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지구 최종 선정은 사업지 현황 조사 및 사업성 검토, 주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양질의 신규 주택을 조속히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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