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의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연극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을 한 경우, 문학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 재난 기간 내의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시 실적 증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거의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실적이 부족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9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