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는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됐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 제외 부위 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한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마는 화장품에 금지돼있지만 해당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되는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하게 된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9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10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