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환경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되는 고속도로 내 서비스는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친환경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등이다.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 중 비대면 주문・결제 과정 (자료=국토교통부)휴게소 도착 전에 음식을 미리 주문·결제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인 접촉도 줄일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는 166개 휴게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에는 휴게소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대면 주문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휴게소 검색 후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휴게소 테이블 또는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으며, 키오스크도 내년까지 휴게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을 이용하면 휴게소별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유무 및 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충전기별 출력·충전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충전기 고장 현황 및 사용 중 여부도 표시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부, 동시 충전 가능한 차량 대수, 충전 가격 및 운영 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유하는 동안 미납통행료를 비대면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 미납통행료 납부 서비스`도 현재 80개 셀프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고속도로에도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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