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쳐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한,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다는 방침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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