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대 준주거지역 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공공시설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5일부터 누구나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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