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월 18일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및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예시로는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만원, ▲무등록영업 신고 시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 신고 시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신고 시 5만원 등이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도 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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