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 중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도시계획사업 분야 고충민원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 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 153건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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