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규정됐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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