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 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뜻하며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게 된다.
10일 기준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2484개소, 지정약국 472개소 명단이 공개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기존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그 외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등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해 관리할 예정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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