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시설관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중 넘어짐 사고 (이미지=고용노동부)사업시설관리업과 인력공급, 경비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 93.7%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으로 42.3%에 달한다.
이에 마련된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이동용 사다리와 작업발판형 사다리 구분 사용, ▲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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