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한 ㈜대흥알앤티 조사 진행
21일과 22일에 걸친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고, 22일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중지토록(2.22. 17:00~)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3월2일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월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2월21일부터 2월 24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들의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독성 간염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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