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022.1.20.,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3월 4일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022.1.20.,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주재한 1차 회의는 메타버스 사용자 증가 등으로 우선 법적이슈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보호, 이용자보호, 청소년정책 등과 관련된 주무 부처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주요 법적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이슈를 발굴하여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메타버스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발제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형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상시 수집·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청소년들의 인격권 침해 등 악용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는 현실세계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용, 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공유하고, 기술발전 및 서비스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방향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이 태동하는 3~5년 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모범적인 메타버스 환경 실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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