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 및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자체 및 축산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및 우수 관리사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설치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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