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벨기에에서 제조되어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페레로(FERRERO)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
다만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 (Kinder happy moments mini mix)’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했다.
아울러 각 나라에서 회수중인 제품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해외 위해식품’에 게시했다.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해정보가 입수되면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고, 위해식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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