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5월 6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년 10월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최초 도입 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분석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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