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6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구인.구직자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제공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21년까지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심사·인증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 예정이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위탁기관의 역량을 더욱더 높이고자 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기간은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은 6월 10일(금) ~ 6월 24일(금), ‘민간위탁사업 영역’은 8월 9일(화) ~ 9월 12일(월)이며, 온라인 신청(신청방법 등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위해 비대면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7일(화) ~ 6월 9일(목)간 3회 개최하며, 6월 10일(금)부터 6월 24일(금)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심사 신청, 심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및 노·사·정,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위기관에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 영역’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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