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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