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공원부지에서의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6.23, 김태원 의원) 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였다.
지침 개정으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복잡한 절차와 늦은 수익실현 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에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 채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前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된다.
-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이나, 3회로 단축된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 이 조치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기본구상도 비용은 기본설계도(공사비의 1∼2%)의 10∼20% 수준
④ 공모제 도입
-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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