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및 낙찰자·들러리*를 사전에 합의·실행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및 ㈜서희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들러리: 특정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해당 업체와 공모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합의 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현(現) 한국환경공단]*가 2009년 5월 20일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성에바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2010. 1. 1. 통합되어 한국환경공단이 되었음
(합의 실행)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해 주었으며, 동 설계용역회사는 서희건설에게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에게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여 알려주었고 서희건설은 이에 따라 투찰하였다.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ㅇ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2억 8,400만 원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사 개요>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의 개념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함
2) 공사 목적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다.
3) 공사 일반 현황
ㅇ 공사위치: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 환경자원센터 내
ㅇ 부지면적: 3,147㎡(음식물자원화동: 2,450㎡,수질오염방지시설: 697㎡)
ㅇ 시설용량: 음식물처리(90톤/일), 음식물폐수(150톤/일)
ㅇ 처리방식:
- 음식물처리: 호기성 퇴비화 방식
- 음식물폐수: 제한 없음
ㅇ 공사예산: 1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기간
- 기본설계: 현장 설명일로부터 60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입찰 결과> (단위: 천 원, %)
<2개 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들러리: 특정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해당 업체와 공모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합의 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현(現) 한국환경공단]*가 2009년 5월 20일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성에바라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2010. 1. 1. 통합되어 한국환경공단이 되었음
(합의 실행)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인 서희건설의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해 주었으며, 동 설계용역회사는 서희건설에게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 용역서(B설계)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에게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여 알려주었고 서희건설은 이에 따라 투찰하였다.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ㅇ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2억 8,400만 원
| 사업자명 |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 81 |
| (주)서희건설 | 203 |
| 총계 | 284 |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사 개요>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의 개념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함
2) 공사 목적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다.
3) 공사 일반 현황
ㅇ 공사위치: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 환경자원센터 내
ㅇ 부지면적: 3,147㎡(음식물자원화동: 2,450㎡,수질오염방지시설: 697㎡)
ㅇ 시설용량: 음식물처리(90톤/일), 음식물폐수(150톤/일)
ㅇ 처리방식:
- 음식물처리: 호기성 퇴비화 방식
- 음식물폐수: 제한 없음
ㅇ 공사예산: 1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기간
- 기본설계: 현장 설명일로부터 60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입찰 결과> (단위: 천 원, %)
| 입찰자 | 입찰금액 | 설계평가 (60점) | 가격평가 (40점) | 종합평가 (100점) | 비 고 | |
| 입찰금액 | 추정금액대비 투찰율 | |||||
| 효성에바라 | 11,196,000 | 99.96 | 53.80 | 40.00 | 93.80 | 낙찰 |
| 서희건설 | 11,198,800 | 99.99 | 50.20 | 39.99 | 90.19 | 탈락 |
<2개 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피심인 | 연도 | 자본금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 순이익 | 상시 종업원수 | 설립일자 |
|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주) | 2013 | 15,000 | △29,924 | 114,138 | △25,403 | △35,767 | 239 | 1997. 2.12. |
| 2012 | 15,000 | 5,548 | 190,313 | △17,704 | △14,675 | 272 | ||
| 2011 | 15,000 | 21,437 | 225,135 | 1,390 | 826 | 274 | ||
| ㈜서희건설 | 2013 | 79,968 | 191,418 | 789,497 | 7,784 | △58,988 | 966 | 1994. 9.16. |
| 2012 | 79,967 | 249,369 | 855,387 | 5,438 | △11,312 | 1,104 | ||
| 2011 | 53,878 | 228,324 | 1,002,444 | 22,149 | 8,089 | 1,192 |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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