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자 만족도가 도출됐다. 올해는 2년마다 갱신 제공됐던 항공사진을 1년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아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웹 탐색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적용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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