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장마철․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기 전후 환경시설 전반적으로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오는 8월 30일까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환경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배출사업장(수질 12, 대기 5, 폐기물 9, 유독물 5)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하폐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시설보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대책으로 홍수 등 재난발생 시 수해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매일), 음식물(주3회), 재활용(주2회) 적극 추진한다. 위생취약구역 방치폐기물 기동처리 및 방역 실시 등을 통해 우기 도심 주거지 청결관리에도 노력하며, 쓰레기의 하천 유입방지를 위해 장마철 수거인력 투입하여 방치쓰레기도 집중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하는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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