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9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