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밑에 교육청 부설주자장이 보인다.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은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해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서울 도심 내 주차난 해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 주차장 개방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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