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환경부 전경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굴뚝 시료채취 업무 사전점검사항 ▲사업장 안전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지자체,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는 별도의 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격측정 및 지상측정 방안 등 작업자의 안전과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배출구 측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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