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반지하 밀집 지역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 검토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대응계획 포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추진 사항을 밝혔다.
특히 반지하주택의 경우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때 등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9일 이주민 대부분이 반지하에 거주했던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찾아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달 12일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1년 3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정부 추진 사항에 협력하면서 침수에 취약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택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우기에 지하 주차장을 안전 진단토록 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빠져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해 반지하주택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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