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7일 제31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안전 가이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노출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상욱 의원이 소방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다. 쉼없이 돌아가는 화면 속에는 전국 단위 헤드라인 뉴스, 날씨 정보를 비롯해 지역 소식,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광고가 방영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 컨텐츠 내 ‘화재/재난 대비 행동 요령’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내 디지털 모니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상에는 옥외 광고판 송출 내용 중 약 20% 가량이 공익과 관련된 메세지로 송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모니터에 기업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 주민 공지사항이 적은 것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많은데, 공익광고가 모니터에 얼마나 송출되는지 조사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 송출될 수 있도록 시간,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화재, 재난 매뉴얼이 지류로 제작돼 가정마다 배포되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생활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개진 의사를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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