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관보・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만 제재를 했다면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해 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청소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재산등록 시 기존에 등록의무자가 제공받던 본인과 가족의 금융・부동산 정보 외에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도 포함해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직자 재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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