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뿐 아니라 조직·인사·운영 권한도 서울시로 온전히 이관돼야 시장이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환희 위원장이 자치경찰위원장에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에게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던 것은 자체 인력 없이 국가경찰에만 의존한 탓이 크지 않냐”며 질타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제도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과 가까이 있는 지구대, 파출소도 국가경찰이 담당하며 112 신고 출동에만 대비한다”며 “언론에서 말하듯 지금의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고 답했다.
부실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박 위원장이 어떤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자,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 경찰청 조직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전하고, 경찰 신분도 지방직화하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게 시장도, 자치경찰위원장도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에 책임지고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맡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수가 133명으로 1400여개 학교 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인력 증원과 함께 지역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협력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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