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 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점(4점)이 부여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을 통해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되도록 돕는다. 올해는 총 26억 원(도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비가 30% 지원되며 시·군에서도 50% 분담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세대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 원 중 366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16만 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며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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