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 ·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료법·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체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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