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를 사전에 합의·실행한 한라산업개발(주), 코오롱글로벌(주) 및 ㈜포스코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21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하수 ‧ 폐수 처리 과정에서 액상체로부터 고형물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물질이나 하수 침전물 찌꺼기인 하수슬러지를 소각, 탄화,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톤당 운영비: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및 자원화시키 는데 소요되는 톤당 처리 비용
<합의내용>
광주광역시 종합 건설 본부가 2009년 7월 22일 입찰 공고한‘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3개 사업자의 임원 및 실무자들은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만남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를 합의하고, 합의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 보상비 등으로 각각 6억 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주)와 코오롱글로벌(주)가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주)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 도급 시공 지분* 10%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지분을 말함.
<합의 실행>
3개 사업자는 합의한 대로 투찰률 95%선 이하로 투찰하고, 전자 입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참관토록 하였다.
또한, 준공 후 낙찰자의 안정적인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톤당 운영비를 각 사별 100원씩 차이가 나도록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주)가 94.81%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 입찰 결과 >
<세부 조치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ㅇ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21억 2,400만 원
※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 금액은 감면 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하수 ‧ 폐수 처리 과정에서 액상체로부터 고형물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물질이나 하수 침전물 찌꺼기인 하수슬러지를 소각, 탄화,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톤당 운영비: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및 자원화시키 는데 소요되는 톤당 처리 비용
<합의내용>
광주광역시 종합 건설 본부가 2009년 7월 22일 입찰 공고한‘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3개 사업자의 임원 및 실무자들은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만남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를 합의하고, 합의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 보상비 등으로 각각 6억 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주)와 코오롱글로벌(주)가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주)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 도급 시공 지분* 10%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지분을 말함.
<합의 실행>
3개 사업자는 합의한 대로 투찰률 95%선 이하로 투찰하고, 전자 입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참관토록 하였다.
또한, 준공 후 낙찰자의 안정적인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톤당 운영비를 각 사별 100원씩 차이가 나도록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주)가 94.81%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 입찰 결과 >
| 입찰자 | 입찰 금액 | 평가 점수 | 비고 | |||
| 입찰 금액(백만 원) | 투찰률(%) | 가격(40) | 설계(60) | 종합 | ||
| 한라산업개발 | 35,277 | 94.81 | 39.1632 | 56.25 | 95.4132 | 낙찰 |
| 코오롱글로벌 | 35,281 | 94.82 | 39.1588 | 55.61 | 94.7688 | 탈락 |
| 포스코엔지니어링 | 34,539 | 92.82 | 40.0000 | 50.43 | 90.4300 | 탈락 |
<세부 조치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ㅇ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21억 2,400만 원
| 사업자명 |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 한라산업개발(주) | 면제 |
| 코오롱글로벌(주) | 490 |
| ㈜포스코엔지니어링 | 1,634 |
| 총계 | 2,124 |
<이번 조치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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