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기 보유한 행정기관(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 금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쩜삼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이용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개인정보위가 스타트업 삼쩜삼의 혁신성과 공익성을 인정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삼쩜삼을 비롯한 혁신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민간의 창의적, 자발적 혁신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개인정보위가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혁신 지원의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는데, 스타트업 맞춤형 및 혁신지원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라면서, “시행령 제정 등 개인정보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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