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8. 7. 상임위원회에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부적절한 병영부조리 여부, 보호관심사병 운영과 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육군 제22사단을 포함하여 최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병영과 악습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을 비롯한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은 부적절한 병영문화와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고, GOP 총기난사 사건과 잇따른 군 관심사병의 자살사건은 군의 보호관심병사 운영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오늘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군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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