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7월 3일(월)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통된 ‘보탬이(e)’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의 원활한 온라인화 추진과 이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교육도 실시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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