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2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당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이 "지난 6월19일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됐으며, 사실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양이뉴스’는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왔다”고 말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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