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
법무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철자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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