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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