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안은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통과된 6건의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복구 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는,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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