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법무부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23. 7. 26.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23. 8. 14.) 기소되었다.
위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1,434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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