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인천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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