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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