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41곳의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일부 지점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세균수, 대장균 등 식용얼음 위생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서정숙의원실 편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건, 2022년 12건 그리고 올해 17건 등 총 41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거된 제빙기 얼음 483건 중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건, 세균수 4건, 대장균 1건 등 총 17건의 부적합 결과(커피전문점 13개소, 패스트푸드점 등 4개소)가 드러났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이 포함된 음료는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소비가 많은 유형”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얼음 수거‧검사가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일부 접객업소에서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얼음 위생 기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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