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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