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시흥1동 및 시흥3동 모아타운 대상지가 관리지역으로 선(先)지정됐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시흥1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대상지(상)
‘모아타운 선(先)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흥1동 864번지 일대(80,429㎡)와 시흥3동 950번지 일대(97,042㎡) 두 곳이다.
시흥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대상지(하)
해당 지역은 모아주택 추진 시 ▲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 완화 ▲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 노후도 완화(67%→ 57%) 등 각종 완화된 혜택을 받아 조합설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2024년 상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부문별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 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5곳이다. 이번 선지정 지역 2곳 외 시흥3동 1005번지 일대(86,705㎡), 시흥4동 817번지 일대(30,431㎡), 시흥5동 922번지 일대(89,944㎡) 3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선지정을 통해 시흥1동 864번지 및 시흥3동 950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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